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,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.
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.
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(민법 262 ②).
즉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다.
다만,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